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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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25 17:02:07
수정 2023-08-25 17:02:07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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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교수 진술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어"
[전주=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와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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