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 PF대출 횡령사고 터진 경남은행…6개월 일부 영업정지
금융·증권
입력 2024-11-27 18:08:42
수정 2024-11-27 18:12:4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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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前 간부, 14년간 3,089억원 PF 대출 횡령
국내 발생 횡령 금융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
금융위,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금융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횡령금 규모는 국내에서 발생한 횡령 중 사상 최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6개월간 신규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총 3,089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남은행 소속 부동산PF 대출을 담당하던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문서를 위조하고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14년간 회삿돈 총 3,089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금감원의 지난해 8월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령했다. / yalee@sedaily.com
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횡령금 규모는 국내에서 발생한 횡령 중 사상 최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6개월간 신규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총 3,089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남은행 소속 부동산PF 대출을 담당하던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문서를 위조하고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14년간 회삿돈 총 3,089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금감원의 지난해 8월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령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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