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 폭행 혐의 "무죄"

전국 입력 2023-08-25 17:50:59 수정 2023-08-25 17:50:59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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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 없었다"…학생중심 미래교육 탄력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진=전북교육청]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과 기자의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했지만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가 허위 발언이라며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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