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생명·재산 보호"…농작물 재해보험 등 1,522억 투입

전국 입력 2023-09-03 17:39:00 수정 2023-09-03 17:39:00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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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피해부터 농작업 중 각종 사고까지 촘촘히 보장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 [사진=전남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태풍 등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4종의 정책보험에 사업비 1,52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도내에서 올해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는 ▲3~4월 저온 ▲6월 우박 ▲6~7월 극한 폭우 ▲8월 태풍과 폭염 등 5차례 재해로 농작물 3만 1천 569ha와 가축 폐사 7만 4,000두에 달했다. 


전남도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종의 정책보험에 국비 761억 원, 지방비 574억 원, 자부담 187억 원 등 총 1,52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책보험에는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이며 보험료의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이다. 올해는 1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170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상해부터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연중 언제든지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150억 원(자부담 30억 원)을 사용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7종이다. 올해 사업비는 102억 원(자부담 20억 원) 규모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올해 2천 500농가를 대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중 인명사고부터 농작물, 시설물, 가축 피해까지 촘촘히 보장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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