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안산시, 도쿄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보고회
- iM뱅크(아이엠뱅크), ‘2025년 사랑담은 김장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
- 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체계 논의 본격화
-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 당진시, AI산업 거점 도약 시동
- 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8곳 인증서·현판 수여
- 수원특례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세계백화점, 2025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
- 2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3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4우리은행
- 5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6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7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8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9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10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