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6·3대선]장흥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4% 육박
- [6·3대선]해남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열기 후끈
- [6·3대선]고흥군,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갱신 전망
- [6·3대선]보성군, 뜨거운 열기 속 대통령선거 투표 순조
- [6⋅3대선]광주.전남 투표열기 '후끈'… 각각 76.3%와 77.8%
- [6⋅3대선] 높은 사전투표 영향 없는 광주, 본투표 열기 '후끈'
- 영남이공대, 입시특임교원 임명으로 고교 밀착형 입시 홍보 본격화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남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한국공항보안㈜ 대구공항지사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 영남대 독도연구소, 설립 20주년 독도학술포럼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맑음
2025-06-03(화) 00:00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흥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4% 육박
- 2해남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열기 후끈
- 3고흥군,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갱신 전망
- 4보성군, 뜨거운 열기 속 대통령선거 투표 순조
- 5광주.전남 투표열기 '후끈'… 각각 76.3%와 77.8%
- 6높은 사전투표 영향 없는 광주, 본투표 열기 '후끈'
- 7영남이공대, 입시특임교원 임명으로 고교 밀착형 입시 홍보 본격화
- 8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남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 9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한국공항보안㈜ 대구공항지사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 10영남대 독도연구소, 설립 20주년 독도학술포럼 개최
공지사항
더보기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
- 20:00주식포맨
재방송 백민희 PD 오예진 MC
- 21:00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오예진 MC
- 22:00왕이 될 상한가
재방송 황미선 PD 조승연 MC
- 23:00해선시대
재방송 백민희 PD 정유현 MC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