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나주시, 2026년 국비 확보 ‘전략 점검’ 총력
- 나주시 "청년 행복 도시 나주, 청년 미래 꿈 펼쳐요"
- 전남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4억 원 돌파...지난해보다 4개월 앞서
- 광주시, 탄소중립 신기술 'KEET 2025' 1만7400명 찾아
- 광주교육연구정보원, 'AI정보영재교육원 초등 영재캠프’ 열어
- 손남일 도의원, "지방하천 예산 줄었는데 사업량 2배" 공사 부실 우려 지적
- 함평군, '온열질환 예방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
- 광주 광산구, 제2회 광산워터락 개최..."폭염 날릴 시원한 축제"
- 김미경 전남도의원 "고위험 아동 점검 연 2회는 부족하다" 지적
- 광주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개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주시, 2026년 국비 확보 ‘전략 점검’ 총력
- 2청년 행복 도시 나주’에서 꿈을 펼치세요!
- 3색조 화장품 브랜드 '에티나' 론칭…매력적인 컬러 표현력 조명
- 4SGI서울보증, 긴급 시스템 장애 발생…"할부 개통 불가"
- 5전남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4억 원 돌파...지난해보다 4개월 앞서
- 6광주시, 탄소중립 신기술 'KEET 2025' 1만7400명 찾아
- 7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실버 라이닝’ 출시
- 8동아제약, 2025 박카스배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성료
- 9광주교육연구정보원, 'AI정보영재교육원 초등 영재캠프’ 열어
- 10손남일 도의원, "지방하천 예산 줄었는데 사업량 2배" 공사 부실 우려 지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