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치명적 부작용 유발 불법 마취크림 밀수업자 검거
정식 허가제품 대비 마취성분 1.5배 함유
태국산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 15081점 적발
[부산=김정옥 기자]마취성분이 포함된 불법 마취 크림 등 문신용품 1만500여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7월 태국에서 마취 크림·바늘 등 문신용품 1만581점(시가 7400만원 상
당)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샴푸나 비누 등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 요건 절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밀수한 마취 크림 등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며 전국의 문신 숍을 상대로 수입 가격 기준 2246원인 제품을 7배인 1만5000원 등으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밀수입한 태국산 ‘TKTX마취크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분석한 결과 정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해 마취성분 함량이 1.5 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 및 美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국소마취제 사용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 美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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