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0.295㎢→1.06㎢↑,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전국
입력 2023-09-15 08:57:52
수정 2023-09-15 08:57:52
김재영 기자
0개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늘(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2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4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5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6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7"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 8르노코리아 전기차 ‘세닉’ 250만원 특별 구매지원금
- 9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 10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