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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0.295㎢→1.06㎢↑,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0.295㎢→1.06㎢↑,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3-09-15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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