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횡령사고'…경남은행 PF 횡령액 500억원 아닌 3,000억원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6배에 달하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실태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미작동했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당시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남은행에 대한 BNK금융의 자체검사는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없었다.
담당 직원의 직무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횡령 직원이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도록 허용했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 역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사후점검도 미흡했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남은행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도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또한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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