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으로 더 든든한 창원
사회재난 사망의 신규항목 추가하여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내년 9월 21일까지 2023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 전담 창구(1644-9666)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보장항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동연 양산시장, 지역 건설공사장 찾아 긴급 현장점검
- 2부천시 GTX-B, 정차 없는 지역 주민 피해 우려
- 3대구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와글와글아이세상’ 정식 개관
- 4원영식 한국장총 고문, 의료용 전동스쿠터 전달
- 5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6070억원…전년 比 18.7%↓
- 6KMI, 글로벌 스마트항만 논의 확산…국제 협력 본격화
- 7또 예측 실패?…KAI, 완제기 수출 목표 미달 가능성↑
- 8"채권보다 주식"…증시 랠리에 EB 교환 급증
- 9삼성물산 12년 연속 시평 1위…GS건설 ‘빅5’ 진입
- 10카카오노조, 검색 CIC 분사에 반발…‘고용 안정’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