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기, 악성앱 금융사고 피해보상길 열린다

증권·금융 입력 2023-10-05 12:39:19 수정 2023-10-05 12:39:19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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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국회]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이스피싱이나 악성앱 설치와 같은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를 당했다면 은행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금전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본인과 은행간 손해액 기준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고도화된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모해지면서  금융소비자 예방노력만으로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전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은행권과 하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헀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수단을 도입해고 개선키로 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 과실정도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분담기준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금융사고를 말한다. 즉 보이스피싱과 불법대출과 같은 통신사기나 악성앱을 통한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배상액은 최종손해액을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 예방노력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앱 탐지체계를 도입, 인증서(비밀번호 등)와 같은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 확인, 특이거래 미탐지, 의심거래 탐지 후 추가 확인절차 등이다.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 전자적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계좌에 접근하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누설, 노출, 방치 하는 행위가 과실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고객이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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