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윤리강령 위반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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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07 08:26:55
수정 2023-10-07 08:26:55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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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수의계약 장애인체육회 3300만원 단복 납품 '논란'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시의원에 대해 경고 의결의 징계안을 제시했다.
6일 시의회는 오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경호 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이 같이 제시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정한 징계기준과 장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징계수위를 정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1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종오 의장은 "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담금질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경호 의원 배우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장애인체육회에 3300만 원가량 단복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입방아에 올랐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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