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 수사의뢰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음주운전 은폐 등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10일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조직적‧장기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경찰서 공문을 무단‧불법으로 삭제하는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공단 청렴감사실 요청으로 조사에 나선 광산구 감사관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발 또는 형사 의뢰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경찰서 공문을 무단으로 삭제‧위조한 것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문서 위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년 가까이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공문도 서슴없이 삭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유화한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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