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정율성 흉상 훼손, 엄중 책임 묻겠다"

전국 입력 2023-10-18 10:39:17 수정 2023-10-18 10:39:17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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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위해 정밀진단 후 복구…의견 수렴 결과 반영

광주 남구청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 남구는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정율성 흉상 훼손을 ‘공유재산 훼손 사건’으로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일과 14일, 정율성 흉상의 훼손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훼손된 공유재산이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되는 만큼 안전한 복구를 위해 정밀진단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복구를 위한 정밀진단을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유재산의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시정 권고 공문을 보낸 양림동 ‘정율성로’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결정했다. 또 이 도로명은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1 이상의 신청과 의견수렴 절차 및 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 변경도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구는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 조성사업도 주민협의체는 물론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의 의견을 함께 구할 방침이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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