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청사 건립 '예산증액·호화청사' 논란 적극 해명

전국 입력 2023-10-26 08:23:07 수정 2023-10-26 08:23:07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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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연면적 증가로 예산 189억 늘어…평당 공사비 타 지자체보다 '낮아'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곡성군]

[곡성=김준원 기자] 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 증액, 호화청사 건립 등 여러 논란이 확산되자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곡성군은 25일 반박문에서 "곡성군 청사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와 추차장·사무실 협소부족 등으로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설계·시공 턴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은 설계변경과 증액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곡성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및 증액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공사비는 지하주차장 및 사무공간 추가 등 군에서 요구한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만 증액하였고, 당초 설계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증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박박했다.


이음공법을 제안해 시공사가 점수를 높게 받아 선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음공법은 행정동과 의회동을 단계별로 시공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이어치기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음부위가 많을수록 건축물 품질저하를 초래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의 적정성, 구조, 시공, 설비 등 종합적인 평가와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조달청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증액으로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있다는 것에 소문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기존 사업비를 428억 6,100만 원에서 618억 원으로 189억 3,900만 원 증액했는데 이는 지하주차장, 주민편의공간, 사무공간 추가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13,240㎡에서 19,699㎡로 6,459㎡의 공사량 증가에 의한 증액"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청사를 건립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곡성군은 총사업비 618억 원(19,699㎡, 평당공사비 825만원), 고흥군 538억 원(2018년, 13,646㎡, 평당공사비 901만원), 해남군 687억 원(2021년, 18,601㎡, 평당공사비 828만원)으로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차빌딩 신축안은 추가예산 소요에 주차 가능대수는 감소해 더 효율적인 지하주차장 추가 확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군의회 주례간담회 실시설계안 보고에서 의회로부터 주차장 부족과 추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설계변경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추진했다"며 "올해 5월 군의회 주례간담회에서 최종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민들은 최근 군이 신청사 건립 예산을 189억 원 증액한 것을 두고 과다 증액, 호화 청사 건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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