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양=이승재 기자〕고양시의회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재정립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그 기준을 단순히 수돗물 계량기 크기로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 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금이 부과되고,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금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되어 왔다.
김민숙 의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올해 상반기 부터 지난 6월 7일 제2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도시설 신설․증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재정립하고, ▲부담금 부과 전 원인자와 사전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정산차액과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민이 합리적인 정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며 “그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5일 이내 고양시 의회에서 고양시로 이송되며 고양시 이의가 없는 경우 20일 이내 공포 된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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