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가가치세 전수조사 경정청구 1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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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2 16:51:51
수정 2023-11-02 16:51:5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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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년도분 전수 조사 숨겨진 세원 10억원 발굴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로 10억원에 달하는 세원을 발굴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도분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신고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간 숨겨져 있던 세원 10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일 밝혔다.
환급금 주요 발굴처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이 높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축비를 비롯해 각종 사업장에 투입된 유지보수비 등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세금이다.
수익이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유지비 등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윤병태 시장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환급금 확보는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 매우 반가운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재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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