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 계획 전면 재정비…도심 활력 강화”

전국 입력 2023-11-02 15:45:54 수정 2023-11-02 15:45:54 이은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창원시가 '지구단위 계획 전면 재정비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제TV]

창원시가 미래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로 창원시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옛 창원시는 1974년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지어진 국내 최초 계획도시다. 하지만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 상업지역은 업무 위주의 용도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2009년과 2017년에 시행된 두 차례 정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 정비가 일부 범위에 한정되면서다.

 

이에 시는 획일화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 계획으로 도심 공동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주거지역에는 주거 용지의 30% 범위로,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도 확충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되고, 주거와 상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상업지역에는 높이 제한을 없애 초고층 건축물 설립 활성화가 유도될 계획이다. 또한 미래항공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인 헬리포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은상 기자

dandibodo@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