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부안이 올해 2월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천시, 445억 규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본격 추진
- 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포항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시민 안전에 총력
- 안형주 서구의원, "서창천 제방도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 폭우 내린 광주, 물살 쓰러진 70대 남성...시민들이 구해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강명훈 씨, 장학금 500만 원 기부
- 대구행복진흥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제95회 남원 춘향제, ‘추천하고 싶은 축제’ 전국 2위
- 남원 ‘달빛어린이병원’ 개소 한 달…240명 진료, 실효성 입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입차, 30년 만에 38배 성장…“틈새에서 주류로”
- 2K뷰티, 세계를 물들이다…스킨케어 앞세운 스타트업 돌풍
- 3다음주 단통법 폐지…스마트폰 구매 혜택, 어떤 게 있을까?
- 4기지개 켜는 소비심리…편의점·백화점株 ‘활짝’
- 5통신 3사, 집중 호우에 비상체계 가동
- 6'불닭' 신화 쓴 삼양식품, 글로벌 2막 연다
- 7내주 5621가구 분양…"'수도권·지방'서 대단지 공급"
- 8"그동안 고마웠개"...주목 받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 9AI발 칼바람? 효율화?…아마존웹서비스, 수백명 감원
- 10'헬로키티' 의존 벗어난 日 산리오, 캐릭터 다각화로 제2 도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