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부안이 올해 2월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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