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신안군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

전국 입력 2023-11-28 19:14:25 수정 2023-11-28 19:14:25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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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시기 맞아 직장인 대상 제도 혜택 적극 안내

목포시와 신안군이 28일 목포경찰서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목포=신홍관 기자] 전남 목포시가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연말 업무 일정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활용, 홍보물 배부와 대표 답례품을 전시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은 오랜 시간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어진 신안군과 연계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목포시와 신안군은 올해 목포·신안 단체장 상호기부 행사, 목포역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동반 참석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쏟고 있으며, 익일 신안경찰서 합동 방문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자체간 혐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목포경찰서 직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며“혜택이 정말 많은 제도이고 기부의 보람과 지자체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남은 연말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할 예정이며, 제도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는 목포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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