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상품 개발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을 만든다.
신보와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비대면 플랫폼 기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과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케이뱅크 기술력과 신보의 DDP(Digital·Data·Platform) 혁신 기반 기업 종합지원 노하우가 융합된 고객 중심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보증과 대출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가능한 '은행 연계 이지원(Easy-One)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케이뱅크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혁신금융 플랫폼 개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기업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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