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증권·금융
입력 2023-12-21 19:18:55
수정 2023-12-21 19:18:55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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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오늘(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도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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