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韓 도입 예고…“적용 가능 차량은”

경제·산업 입력 2025-11-13 15:45:26 수정 2025-11-13 15:45:2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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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감독형)’ 국내 도입 임박
HW4 장착 차량만 우선 적용

FSD(감독형) 관련 차량 확인 방법. [사진=테슬라코리아 블로그]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테슬라가 국내에서 ‘감독형 FSD’ 기능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예고를 SNS에 게시했다. 

감독형 FSD 기능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2~2+ 수준, 국내 기준으로는 레벨 3에 해당한다. 

다만 초기 적용 대상은 미국산 4세대 하드웨어(HW4) 장착 차량으로 한정되며, 중국산 모델3·모델Y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와 테슬라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FSD(감독형) 기능은 국내 출시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동 요건은 명확히 제시됐다.

국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차대번호(VIN)가 ‘5’ 또는 ‘7’로 시작하고, HW4 이상 하드웨어를 탑재했으며, FSD(감독형) 옵션이 귀속된 모델에 한정된다. 국내 판매 차량의 FSD 옵션 가격은 약 90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차량의 하드웨어 버전은 ‘컨트롤 > 소프트웨어 > 오토파일럿 컴퓨터’ 메뉴에서, FSD 포함 여부는 테슬라 앱 ‘업그레이드 > 관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달 국내 인도되는 사이버트럭, 모델 S, 모델 X 등 미국 생산 차량이 FSD(감독형)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운행되고 있는 중국산 모델3(하이랜드), 모델Y(주니퍼), 그리고 HW3 장착 미국산 모델3·Y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주행 중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FSD(감독형) 기능을 적용하더라도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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