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신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

[서울경제TV=김도하기자]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킨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걸리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신원은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 수준이 통장묶기로 추정됐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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