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 1% 저리로 장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받으세요"

전국 입력 2024-01-24 11:01:27 수정 2024-01-24 11:01:27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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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영암=김준원 기자] 전남 영암군이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1%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은 총 15억원 규모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판매 신규 시설 설치, 기본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이며, 운영자금은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비, 종자·원료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70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대표로서 1년 이상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귀농인과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농업발전기금 중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할분등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1억원이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영암군은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사업 참여자를 심의·확정한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3월말부터 실시하고,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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