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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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6 15:53:31
수정 2024-02-06 15:53:3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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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단체 참여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365현장정비반 편성,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무분별한 상습·대량의 분양 현수막,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순계도, 현장정비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혀,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1권역(첨단지구, 신창‧신가지구) ▲2권역(송정권, 우산‧월곡지구) ▲3권역(수완지구, 하남1‧2지구, 운남지구)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청장은 "시민참여 확대,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세밀한 정보망을 토대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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