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4-02-29 18:33:32
수정 2024-02-29 18:33:32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운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당시 DLF 펀드 판매와 관련해 원금손실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 회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B국민은행,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 180여명 채용한다
- 엘브이엠씨홀딩스, 2분기 영업익 77억원…전년比 67%↑
- 신한은행, 금융 정보 전달 체계 전면 개편
- 카카오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도입
- 제이준코스메틱,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 전담 특화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 코람코, IDC 투자 정조준…서울·안산 이어 부산에 초대형 IDC 개발
- 손오공 "사옥 매각 자금 확보, IP·모빌리티 신사업 가속"
- 롯데리츠, 내년 배당수익률 7%대 예상…목표가↑-NH
- '유니콘 키우기' IBK, 창공 1호 펀드로 투자 본격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남권기업거래소, 어센트PE와 협력 체계 구축
- 2대경대, 국내 최초 ‘AI 스포츠 분석과’신설. . .정원 40명 선발
- 3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3기 돌입
- 4화장품·바이오헬스 고용시장 ‘훈풍’…2분기 종사자 4.8%↑
- 5명현관 해남군수, RE100 산단 유치로 '그린에너지 수도' 건설 박차
- 6넥스에어 "콤프레샤 렌탈로 비용 절감·안정 운영"
- 7kt cloud,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 개소
- 8인투셀, 자체 파이프라인 ‘ITC-6146RO’ 임상 1상 IND 제출
- 9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AI 허브 도약”
- 10글로벌 기업 ‘Red Points’, 한국서 정식 서비스 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