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4-02-29 18:33:32 수정 2024-02-29 18:33:3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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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운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당시 DLF 펀드 판매와 관련해 원금손실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 회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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