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혼인 불이익 없앤다"
[앵커]
오는 25일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청약홈 사이트도 개편 준비에 한창인데요.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접수를 할 수 있고, 3명이상이던 다자녀 기준도 2명 이상으로 바뀝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이 있다면 한쪽의 점수를 가져와 합산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나한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려면 바뀐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렸다시피 청약홈 사이트도 개편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어제(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약 3주간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위해 청약홈 공고가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청약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청약홈에 청약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이달 4일 전 분양 승인을 받은 공고로,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의 경우엔 변동이 없습니다.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25일부터 새 청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롭게 선보이는 청약 제도에 관심이 큽니다. 이전에 금지됐던 규정이 확 풀리면서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총 14가지인데요.
쉽게 말해 혼인·출산 세대에게 유리해진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을 넣는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당첨 확률이 커지겠죠.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이를 청약요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2점(6개월 인정)을 더해 총 9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신생아 특공의 경우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당첨이 되긴 하지만, 전체 물량의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든요. 곧 아기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2세 이하인 경우엔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앵커]
달라진 청약 제도들, 실수요자들에게 체감할 만한 정도의 혜택일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월 소득이 낮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체감을 크게 느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별공급이 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효선 /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계층 간의 격차와 고령화, 인구 소멸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좀 높이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일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체감할 만큼 큰 지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앵커]
분양시장을 보면 시세차익이 큰 곳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까요?
[기자]
청약이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로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는 4월부터 예정된 강남 지역의 분상제 적용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소성 있는 단지들의 경쟁률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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