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도 보상판매”…EV 중고차 이달 판매

경제·산업 입력 2024-03-07 17:26:31 수정 2024-03-07 17:26:31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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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데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현대차가 신형 전기차를 살 때 기존 차량에 보상판매, ‘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아이오닉 5·6나 코나 일렉트릭 같은 신차를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중고차 매각가의 최대 2~4%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추가적인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모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중고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홍정호 / 현대차 국내CPO사업실장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만대 규모로 현대자동차는 2024년 연간 2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대상으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배터리 상태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확인해 배터리 등급을 매깁니다. 이중 1~3등급의 차량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거리 6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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