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 시행 '남구의회'…"이의제기 없어"

전국 입력 2025-09-29 10:21:17 수정 2025-09-29 10:21:17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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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청산 외치면서 되레 ‘내란 옹호 단체’ 지원 나서
남구청장, 남구의원들 조례 제정, 공포 과정 '문제의식 없어'

광주 남구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 남구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윤석열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시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지난 5월 내란 세력 청산을 한창 외치던 시기에 ‘12.3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제정과 공포 과정에서 남구청장과 남구의원 등 누구도 문제의식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 공포한 당사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기초의원들로 주민들의 민생에 긴급히 필요한 조례가 아님에도 이 시기에 제정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극우세력과 한창 대치하던 시기에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비례)이 4월 8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4월 25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길 의원, 위원 박용화·노소영·황경아·은봉희 의원) 심사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결해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에게 보고됐다.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은 5월 2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남구청장에게 이송돼 이의가 없으면 20일 후 공포돼 시행된다. 이의가 있으면 남구청장은 20일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광주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5월 2일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이송돼 재의요구가 없어 20일 후인 5월 23일 조례 제 1687호로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조례안이 발의돼 제정·공포되는 과정에서 김병내 남구청장과 남호현 남구의장, 남구의원 누구도 문제의식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소속으로 이율배반적이고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광주시의회에서 추진한 내란 옹호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광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 상정 직전 포기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시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시의원은 “시민단체의 ‘5.18정신을 짓밟았다’는 질책에 깊이 반성하고 안일한 판단과 역사 인식을 뼈저리게 성찰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 교육·훈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 중인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 강화 차원이라는 강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광주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희생된 ‘민주주의 성지’로 불리는 도시다. 민주주의 상징이 된 광주에서 12.3 내란 옹호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은 남구민은 물론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남구 한 주민은 “12.3 내란 세력이 여전히 5.18 광주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는데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남구청장과 남구의원들이 제정신인가”라며 “당장 사과하고 조례안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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