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최대 100%…분쟁조정기준 발표

증권·금융 입력 2024-03-11 10:34:36 수정 2024-03-11 10:34:3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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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 사이다. 


판매사가 ①적합성(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판매), ②설명의무, ③부당권유 등 3가지 항목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20~40% 사이로 달라지게 된다. 


또, 내부 통제가 부실했을 경우 은행은 10%p(온라인 가입 5%p), 증권사는 5%p(3%p)를 공통적으로 가산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의 경우, 손실액의 23~50%까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p까지 판매사 배상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배상 비율 가산 요소는 ①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10%p), ②고령자나 은퇴자, 주부 등의 경우(5~15%p), ③ELS에 처음으로 투자한 경우(5%p), ④은행이 서류상 서명을 누락 하거나 모니터링콜을 하지 않는 등 자료 유지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5~10%p), ⑤투자자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5%p)다. 


차감 요소로는 ①ELS 투자 경험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우(-2~-25%p), ②ELS 가입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과거 ELS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5~-15%p), ③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5~-10%p)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감 요소는 ELS 가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ELS 가입 횟수가 ①21회~30회이면 -2%p, ②31회~40회 -5%p, ③41회~50회 -7%p, ④51회 이상 -10%p 차감된다. 

또,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과거 투자 여부 등이 반영된다. 

과거 투자에서 지연 상환이나 낙인, 손실 등을 경험 유무에 따라 -5%p~-15%p 추가 차감된다. 

ELS 가입금액에 따른 차감 기준은 ①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5%p, ②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7%p, ③2억 원 초과 -10%p이다. 


과거 가입했던 ELS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이번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도 -10%p 차감하지만, 가입금액과 과거 누적이익에 따른 차감은 두 요소를 합산해 최대 -15%p까지로 제한됐다. 


이 전체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 등은 기타 조정(10%p)을 통해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판매사는 개별적으로 이번 조정 기준을 근거로 자율적 배상을 하게 된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 8,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15조 4,000억 원은 은행에서 팔렸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한 ELS 규모 2조2,000억원 가운데 손실 규모는 1조2,000억이고 누적 손실률을 5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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