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40%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통제 부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산 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 투자자의 연령, 목적, 가입 경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45%p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 혹은 차감 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통해 판매된 홍콩ELS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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