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확정…"최대 100% 차등 배상"

증권·금융 입력 2024-03-11 17:47:43 수정 2024-03-11 17:47:43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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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39만6,000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40%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통제 부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산 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 투자자의 연령, 목적, 가입 경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45%p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 혹은 차감 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통해 판매된 홍콩ELS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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