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23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발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등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도 및 18개 시군에 대한 연말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업무처리 부적정 4건 등 공직기강 해이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위는 작년 12월 4일 부터 29일까지 26일간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8개 시·군
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회식 이후 소속 여직원 차량으로 귀가하는 도중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됐다.
00군에서는 직원들에게 대외직명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호명, 초과근무 상신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금지 및 다회 초과근무자 핀잔 등으로 위축된 직원이 초과근무 미상신 후 근무(11명/867시간), 화난 말투와 고성으로 직원 사기저하 행위 등을 확인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중 외국어 수강생 일부가 과정장 등의 여러 차례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기간 중 참여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도 있었다.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특히 00시의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에 관해 3번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시 참고자료인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 등의 명부순위보다 우선 적용해 다면평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다면평가 폐지 시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즉시 폐지 후 인사 예고도 없이 다음 달에 2명을 다면평가 없이 승진임용한 것이 적발됐다.
더구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등에 '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단체 간 대상으로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포함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등
00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00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해야 하나 민원인 2명이 구두로 신청한 사업(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성 없음)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3건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그리고 불필요한 관정을 개발 후 제대로 사용도 못한 채 방치해 폐공처리 됨은 사업목적의 합리성 검토 등 종합적인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181.5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보조금 교부 부정적
00군은 '00육성 지원사업'에서 예비창업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이미 개업한 신청자를 선정,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경징계”와 “훈계"처분을 하고 관련 시군에는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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