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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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7 01:15:06
수정 2024-05-07 01:15:0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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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 공연장 일대에서 개최된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회생활체육 축제에서 벌인 먹거리부스 운영과 관련 공유재산무단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로 판단하고 사용허가 및 취소 등 엄정 대응 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오후 7시부터 현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허가취소 조치 했으나 자가발전기와 급수차 등을 이용해 계속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행사장 현장 인근에 현재 진행 중인 야시장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 문화 조성과 바가자 요금 근절,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 등에 강력한 대응으로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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