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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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04 17:39:29
수정 2024-06-04 17:39:29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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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이행하고 직접고용 위한 대화 나서야"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에 순천공장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미희 의원은 "현대제철은 오랜기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해왔고, 2021년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란 판결을 받은 후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해서는 안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자를 즉각적으로 업무배치하고, 2차, 3차, 4차 소송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대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폐와 축소,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미희 의원은 아울러 "현대제철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 당사자들을 순천공장에 업무배치할 것’과 ‘1차 대법원 판결 외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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