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통신채무자 37만명 구제

증권·금융 입력 2024-06-20 18:13:32 수정 2024-06-20 18:13:3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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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통신비까지 연체된 채무자를 지원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채무자는 37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금융과 통신비 채무조정이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조사해 분할상환과 최대 10년의 장기분할 상환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 알뜰폰과 휴대폰결제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채무는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진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습니다.


이에 통신채무자들은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의지를 갖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취업 컨설팅 등 고용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자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로 채무자의 고의 연체나 도덕적 해이도 엄격하게 골라낸다는 방침입니다.


[싱크] 김주현 / 금융위원장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이 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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