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국회의원 “폭염 속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화해야”
폭염뿐만 아니라 혹한, 미세먼지, 황사 등에도 안전조치 의무화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115명, 사망자 12명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1일 폭염 등과 같은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옥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재해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근로자 피해 및 사망사고 현황’ 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폭염 등과 같은 기상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악천후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옥외근로자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약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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