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미지급 고소된 공직자 "명예훼손 법적 대응" 예고
"회사 무료 컨설팅 받고, 홍보용 커피 줘놓고 고소, 명백한 정치 음해" 주장
[광주=주남현 기자] 커피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업체로부터 고소 당한 전남도 고위직 퇴직 공무원 A씨가 "회사와 커피를 홍보해 달라며 줘 놓고, 이제와서 커피값을 안냈다고 고소한 것은 정치적, 감정적 의도로 보인다"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A씨 입장문에 따르면 G커피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커피값 2,700만원을 미지급 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A씨는 "G업체와 이 업체 실소유자인 C씨가 나의 투자유치 전문성과 공직 이력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한 각종 무료 컨설팅 등을 받고, 또 회사 홍보를 위해 커피 제공을 허락했다"며 "사전 연락한번 없이 커피값을 미지급했다고 고소한 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년후 전남의 한 지역으로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당 지역의 군수가 나를 고소한 업체 실소유주인 C씨와 깊은 지인 관계이다"며 "이번 고소는 정치적 음모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질병력까지 있는 나로서는, 그 커피 들은 대부분 C씨와 회사를 위한 홍보용이었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C씨의 숨은 의도를 낱낱이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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