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지원

전국 입력 2024-07-02 06:35:50 수정 2024-07-02 06:35:5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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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대출금리 연 3∼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장면. [사진=광주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51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60~1.70% 또는 CD금리(91일)+1.60~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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