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방지법 시행 논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개정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보험사기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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