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 종사 인력 양성 내용 골자

[곡성=주남현 기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종합점수는 39.7점이지만, 전라남도는 56.7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도서벽지,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 여러 지표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남의 경우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등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동연 양산시장, 지역 건설공사장 찾아 긴급 현장점검
- 2부천시 GTX-B, 정차 없는 지역 주민 피해 우려
- 3대구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와글와글아이세상’ 정식 개관
- 4원영식 한국장총 고문, 의료용 전동스쿠터 전달
- 5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6070억원…전년 比 18.7%↓
- 6KMI, 글로벌 스마트항만 논의 확산…국제 협력 본격화
- 7또 예측 실패?…KAI, 완제기 수출 목표 미달 가능성↑
- 8"채권보다 주식"…증시 랠리에 EB 교환 급증
- 9삼성물산 12년 연속 시평 1위…GS건설 ‘빅5’ 진입
- 10카카오노조, 검색 CIC 분사에 반발…‘고용 안정’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