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서비스 확대

전국 입력 2024-07-09 14:29:57 수정 2024-07-09 14:29:57 주남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32기 항목 적용 확대

나주시 시민안전 보험 포스터 [사진=나주시]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사고·재난 피해 보장제도인 '나주시민안전보험' 홍보와 보장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총 32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영구적 훼손상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을 보장했으나 2024년 들어 8개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도 가능하다.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2023년 각종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총 29건에 보험금 2억1,360만원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