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법면에 '공익형 태양광'…전남도 "RE100 선도"
전국
입력 2024-07-25 10:49:19
수정 2024-07-25 10:49:19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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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고속도 법면 발전사업허가 절차 돌입
담양IC 인근 1만983㎡ 11월 착공…도민 이익 공유
[전남=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국내 최초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한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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