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상반기 청년유형 기존주택 152호 매입

전국 입력 2024-07-30 16:35:51 수정 2024-07-30 16:35:5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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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기존주택(청년유형) 152호를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매년 약 200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올 7월 기준 2869호를 관리 중이며, 연말까지 48호의 기존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기존주택 매입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청탁 등 부정행위자 신고와 제재방안 도입 등 다양한 업무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024년 주택 매입 공고' 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청탁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청 금지를 공고문에 명시했다. 주택 매입 관련 매도인과 중개사무인 등 부정행위자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주택 매입 신청이 금지된다.


기존주택 매입업무와 관련한 매입심의위원회 운영지침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매입을 위해 외부 심의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의결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결권을 가진 심의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최대 7명)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외부위원의 임기와 연임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회기마다 새로운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심의위원은 청렴 서약서와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명문화해 청탁과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관련 분야 자격증과 최소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기존주택 매입 시 내부 위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부정행위와 청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업무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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