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하게 지급정지”

[앵커]
앞으로는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됩니다.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했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됩니다.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전된 금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불업자만 선불금 이전 내역을 알 수 있고, 정보공유 의무도 없어 금융사가 피해금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생기면서, 선불업자는 금융사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이전된 사실을 해당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관련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BNK부산은행, 모바일 전용 ‘ONE주택담보대출’ 출시
- KB국민은행,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 시중은행부문 1위
- 한국투자증권 GWM, 패밀리오피스 초청 연말 컨퍼런스 개최
- 모아데이타, 삼성서울병원 국제심포지엄서 AI 헬스케어 사례 발표
- 대진첨단소재 “기술 유출 수사 대주주·법인 관련성 없어”
- 엠젠솔루션, 'AI 화재 진압 솔루션' 탑재 소방 로봇 특허 출원
- 조이웍스앤코 "호카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 매출 성장세"
- SKAI인텔리전스, ‘AI 서밋 서울 2025’ 참가
- 키움증권, 대학생 50명에 장학금 1억원 전달
- 하나자산운용, ‘하나파이팅코리아’ 펀드 순자산 1000억 돌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 2AI 중심도시 해남군, 공직자 역량 강화 'A.C.E 미래 양성교육' 진행
- 3종근당홀딩스, 2025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수상
- 4재택 근무 확산에 ‘공간 분리형 주거’ 급부상…화성 ‘더 스테이 새솔’ 관심
- 5에이비엘바이오, 릴리에 ‘그랩바디’ 기술이전…최대 3.8조원 규모
- 6대한항공, 진에어·에어부산과 日 주요 여행사 대상 ‘부산 팸투어’ 진행
- 7김철우 보성군수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성장"
- 8쓰레스홀드 네트워크, tBTC 앱 대규모 업그레이드 공개
- 9쿠팡, 가전디지털 할인전 ‘쿠가세’ 성료
- 10고흥군, 하반기 공직자 회계실무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