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하게 지급정지”

증권·금융 입력 2024-08-19 17:10:59 수정 2024-08-19 17:10:59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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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됩니다.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했던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됩니다.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전된 금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불업자만 선불금 이전 내역을 알 수 있고, 정보공유 의무도 없어 금융사가 피해금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생기면서, 선불업자는 금융사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이전된 사실을 해당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관련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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