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법안 연내 발의"

전국 입력 2024-08-22 09:20:44 수정 2024-08-22 09:20:4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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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자연환경 생태법인 지정, 체계적 보존 정책펼칠 것"

남방큰돌고래 어미가 죽은 새끼를 물위로 밀어 올리는 모습. [사진=제주다큐 오승목 감독]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한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체에서 나온 낚시 바늘 [사진=금용훈 기자]

오영훈 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시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이상영 팀장]

제주대 김병엽 교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더불어 상생을 위한 관광선박 난립 문제와 무분별한 해상구조물 등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부터 남방큰돌고래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최대한 빠른 조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다큐의 오승목 감독 [사진=제주다큐]

제주다큐 오승목 감독은 "재앙적 수준의 남방큰돌고래의 수난은 현재도 진행형 이라며, 어린 개체의 연이은 죽음과 부패로 소멸될 때까지 죽은 새끼를 안고 다니는 돌고래들을 관찰하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남방큰돌고래 안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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