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근로환경 개선하면 신축 아파트 하자도 함께 줄어들 것”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층건축물 등 건설현장 화장실 태부족, 인분 봉지, 용변 시멘트 빈번
개정안,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 고려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남이공대, ㈜비에스이엔지로부터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받아
- [영덕군 소식] 영덕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에 ‘방역소독 세트’ 배부
- 김승수 의원, “대구시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 부산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2025 청소년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 포항시, 첨단해양R&D센터 개관…해양 신산업 전진기지 본격 가동
- 경주시, 민선 8기 3주년…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 이동환 고양시장, ‘G-노믹스 5개년 계획’ 발표
- 경상원, 소상공인 해법 찾는다...'지원기관 협력방안 포럼' 성료
- 용인특례시의회,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교육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OK저축은행, 'OK럭키백만이벤트' 실시…현금 100만원 지급
- 2롯데웰푸드, ‘얼려먹는 꼬미루미’ 워터파크 투어 샘플링 이벤트 개최
- 3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소외계층 산모' 위해 3000만원 기부
- 4역대 최악의 폭염…어지럼증·두통 생기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 5최원목 신보 이사장, 자동차 부품社 구영테크 현장 방문
- 6영남이공대, ㈜비에스이엔지로부터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받아
- 7영덕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에 ‘방역소독 세트’ 배부
- 8김승수 의원, “대구시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 9우리銀,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 10지씨셀, 듀셀과 인공혈소판 CDMO 계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