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

증권·금융 입력 2024-09-05 16:03:13 수정 2024-09-05 16:03: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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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 달간 전국 30개 대부업체 대상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유도…대부업체 내부통제체계 점검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침해적 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와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채권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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