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동의의결 절차개시…자진시정안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4-09-19 14:07:16 수정 2024-09-19 14:07:16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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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했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점 4사는 미납 손해배상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 제도 개선과 30억 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 출연, 45억 원 상당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갑질행위를 조사 중이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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