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청약통장 무용론…"연령대별 청약해야"
청약통장 2,546만개…1년새 35만개 해지
"금리 3.1% 메리트 없어…이탈자 못 잡을듯"
"자산규모·연령대별 청약 나눠하는 방안 등 찾아야"
내년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까지 확대

[앵커]
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정부가 예고했던 청약통장 개선사항이 시행됩니다. 청약시장에선 1년 동안 35만개 가량의 청약통장이 해지되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업계에선 ‘청약통장이 있어도 청약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무용론이 거셉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5일)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개선 사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23일), 종합저축전환 허용(10월 1일), 월 납입 인정액 상향(11월 1일),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내년)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청약통장을 손 본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은 약 2,545만7,000개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35만 개가량 줄었습니다.
서울 내 청약에 당첨되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있어야 하는 상황.
4인 이하 가구는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습니다.
금리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1%로 오르긴 했지만, 0.23% 등 조금만 우대금리를 받아도 새 은행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큰돈을 청약통장에 묶어 두기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을 넣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부수적인 요건보다는 자산 규모나 연령대별로 청약을 나눠하는 등의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싱크] 정보현 /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
"지금과 같은 일반 분양 상황에서는 연령대별로 가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당첨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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